사장님이 청소년 고용 시 꼭 알고 계셔야 합니다.
1.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교부해야 한다.
청소년 연령별로 필요한 서류를 구비해야 합니다.
청소년 연령별 필요서류
-만 18세 미만 : 연소자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 친권자(후견인) 동의서)
-만 15세 미만 : 취직인허증(고용노동부 장관 발급)
-만 13세 미만 : 원칙적으로 근로가 불가하나 예술, 공연 참가 목적인 경우에 한하여 취직인허증 발급이 가능합니다.
*청소년 배달 아르바이트 고용 시
-2종 원동기 장치 면허증 확인, 안전장비 착용 및 교육, 산재보험 가입은 필수입니다.
- 단 18세 미만 청소년은 배기량 125cc 이하 오토바이만 운전이 가능합니다.
2. 근로 시간 휴게시간을 준수해야 합니다.
- 만 18세 미만 청소년의 근로 가능 시간은 아래와 같습니다.
> 근로 시간 : 하루 7시간, 1주 최대 35시간
> 연장근록 시간 : 하루 1시간, 1주 최대 5시간
- 휴게 시간
> 4시간 이상 근로 시, 30분 이상 휴게시간 부여
> 8시간 이상 근로 시, 1시간 이사 휴게시간 부여
3. 야간 휴일 근로는 원칙적으로 불가능합니다.
- 단 청소년 근로자의 동의 및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가 있다면 가능합니다.
4. 청소년도 성인과 동일한 최저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5. 청소년을 고용할 수 있는 사업장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 청소년 출입, 고용 금지업소는 아래와 같습니다.
> 성인게임장, 멀티방, 복권발행업, DVD방, 전화방, 경마장, 무도학원업 및 무도장업 등입니다.
- 청소년 고용 금지업소입니다.
> PC방, 숙박업, 목욕장업, 주로 주류의 조리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식품접객업, 비디오물소극장업, 만화대여업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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