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아르바이트생이 근로 청소년이 꼭 알아야 할 9가지를 소개하겠습니다.
1. 임금, 근로시간, 휴일, 업무내용 등이 포함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교부받아야 합니다.
2. 아르바이트를 지원할 때 만 15세 미만은 취직인허증, 만 18세 미만은 친권자(또는 후견인) 동의서 및 가족관계 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3. 성인과 동일한 최저임금을 받아야 합니다.
4. 위험한 일이나 유해한 업종의 일은 할 수 없습니다.
(갱내, 고압, 잠수작업, 교도소 또는 정신병원 소각 또는 도살업무, 유흥주점, 비디오방, 노래방, PC방 등)
5. 만 18세 미만 청소년은 하루 7시간, 1주일 최대 35시간을 초과해서 근로할 수 없습니다.
(단, 청소년 근로자의 동의가 있다면 하루 1시간, 1주일 최대 5시간 연장 근로가 가능합니다.)
6. 연장, 야간, 휴일 근로 시 50%의 가산 임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5인 이상 사업장 적용)
7. 1주일 소정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소정근로일을 모두 개근하면 유급휴일(주휴일)을 받을 수 있습니다.
8. 일하다 다쳤다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근로기준법에 따라 치료와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9. 이 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거나 임금체불, 직장 내 괴롭힘 등 부당한 처우를 받았다면 상담을 통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청소년 근로보호 센터 대표전화(1599-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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