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당절차 썸네일형 리스트형 경매 용어 6탄! 안녕하세요^^ 밀양 Park군입니다. 경매 용어 6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경매 용어 6탄 ▶ 배당요구 강제집행에 있어서 압류채권자 이외의 채권자가 집행에 참가하여 변제를 받는 방법으로 민법, 상법, 기타 법률에 의하여 우선변제 청구권이 있는 채권자, 집행력 있는 정본을 가진 채권자 및 경매개시결정의 기입 등기 후에 가압류를 한 채권자는 법원에 대하여 배당요구를 신청할 수 있다. ▶ 배당요구의 종기 결정경매개시결정에 따른 압류의 효력이 생긴 때부터 1주일 내에 집행 법원은 절차에 필요한 기간을 감안하여 배당요구할 수 있는 종기를 첫 매각기일 이전으로 정한다.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물권 또는 채권을 등기부에 등재하지 아니한 채권자(임차인등)는 반드시 배당요구의 종기일까지 배당요구를 하여야 배당을..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