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르바이트생 근로 청소년이 꼭 알아야 할 9가지
안녕하세요^^ 오늘은 아르바이트생이 근로 청소년이 꼭 알아야 할 9가지를 소개하겠습니다. 1. 임금, 근로시간, 휴일, 업무내용 등이 포함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교부받아야 합니다. 2. 아르바이트를 지원할 때 만 15세 미만은 취직인허증, 만 18세 미만은 친권자(또는 후견인) 동의서 및 가족관계 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3. 성인과 동일한 최저임금을 받아야 합니다. 4. 위험한 일이나 유해한 업종의 일은 할 수 없습니다. (갱내, 고압, 잠수작업, 교도소 또는 정신병원 소각 또는 도살업무, 유흥주점, 비디오방, 노래방, PC방 등) 5. 만 18세 미만 청소년은 하루 7시간, 1주일 최대 35시간을 초과해서 근로할 수 없습니다. (단, 청소년 근로자의 동의가 있다면 하루 1시간, 1주일 최대 5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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