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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명령

경매 용어 7탄! 안녕하세요^^ 밀양 Park군입니다. 벌써 경매 용어 7탄입니다. 그럼 시작할까요?~ 경매 용어 7탄! ▶ 소유권 이전등기양도 상속 증여 기타 원인에 의하여 유상 또는 무상으로 부동산의 소유권이 이전되는 것을 부동산 등기부상에 기입하는 등기를 말한다. ▶ 소유권 이전등기촉탁낙찰인이 대금을 완납하면 낙찰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므로, 집행 법원은 낙찰인이 등기비용을 부담하고 등기촉탁 신청을 하면 집행 법원은 낙찰인을 위하여 소유권 이전등기, 낙찰인이 인수하지 아니하는 각종 등기의 말소를 등기공무원에게 촉탁하는 절차이다. ▶ 신경매입찰을 실시하였으나 낙찰인이 결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다시 기일을 지정하여 실시하는 경매이다. 경매 용어 7탄!▶ 압류확정판결, 기타 채무명의에 의해 강제집행을 하기 위한 보전수단이다.. 더보기
경매 용어 6탄! 안녕하세요^^ 밀양 Park군입니다. 경매 용어 6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경매 용어 6탄 ▶ 배당요구 강제집행에 있어서 압류채권자 이외의 채권자가 집행에 참가하여 변제를 받는 방법으로 민법, 상법, 기타 법률에 의하여 우선변제 청구권이 있는 채권자, 집행력 있는 정본을 가진 채권자 및 경매개시결정의 기입 등기 후에 가압류를 한 채권자는 법원에 대하여 배당요구를 신청할 수 있다. ▶ 배당요구의 종기 결정경매개시결정에 따른 압류의 효력이 생긴 때부터 1주일 내에 집행 법원은 절차에 필요한 기간을 감안하여 배당요구할 수 있는 종기를 첫 매각기일 이전으로 정한다.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물권 또는 채권을 등기부에 등재하지 아니한 채권자(임차인등)는 반드시 배당요구의 종기일까지 배당요구를 하여야 배당을..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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