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밀양 Park군입니다.
벌써 경매 용어 7탄입니다.
그럼 시작할까요?~
경매 용어 7탄!
▶ 소유권 이전등기
양도 상속 증여 기타 원인에 의하여 유상 또는 무상으로 부동산의 소유권이 이전되는 것을 부동산 등기부상에 기입하는 등기를 말한다.
▶ 소유권 이전등기촉탁
낙찰인이 대금을 완납하면 낙찰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므로, 집행 법원은 낙찰인이 등기비용을 부담하고 등기촉탁 신청을 하면 집행 법원은 낙찰인을 위하여 소유권 이전등기, 낙찰인이 인수하지 아니하는 각종 등기의 말소를 등기공무원에게 촉탁하는 절차이다.
▶ 신경매
입찰을 실시하였으나 낙찰인이 결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다시 기일을 지정하여 실시하는 경매이다.
경매 용어 7탄!
▶ 압류
확정판결, 기타 채무명의에 의해 강제집행을 하기 위한 보전수단이다.(압류 후 경매 또는 환가 절차로 이행)
▶ 우선매수권
공유물 지분의 경매에 있어서 채무자 아닌 다른 공유자는 매각기일까지, 최저 매각가격의 1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원을 보증으로 제공하고 최고 매수신고 가격과 같은 가격으로 채무자의 지분을 우선 매수하겠다는 신고를 할 수 있다. 이러한 다른 공유자의 권리를 우선매수권이라고 한다. 이 경우에 법원은 다른 사람의 최고가매수신고가 있더라도 우선매수를 신고한 공유자에게 매각을 허가하여야 한다. 이때 최고 가매수신고인은 원할 경우 차순 위매수신고인의 지위를 부여받을 수 있다.
▶ 유찰
매각기일의 매각 불능을 유찰이라고 한다. 즉 매각기일에 매수하고자 하는 사람이 없어 매각되지 아니하고 무효가 된 경우를 가리킨다. 통산 최저 매각금액을 20%~30% 저감 한 가격으로, 다음 매각기일에 다시 매각을 실시하게 된다.
경매 용어 7탄!
▶ 이중경매
강제경매 또는 담보권의 실행을 위한 경매절차의 개시를 결정한 부동산에 대하여 다시 경매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집행 법원은 다시 경매 개시결정을 하고 먼저 개시한 집행절차에 따라 경매가 진행되는 경우이다.
▶ 이해관계인
경매절차에 이해관계를 가진 자 중 법이 특히 보호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아 이해관계인으로 법에 규정한 자를 말하며, 그들에 대하여는 경매절차 전반에 관여할 권리가 정하여져 있다.
▶ 인도명령
채무자, 소유자 또는 압류의 효력이 발생한 후에 점유를 시작한 부동산 점유자에 대하여는 낙찰인이 대금을 완납한 후 6개월 내에 집행 법원에 신청하면 법원은 이유가 있으면 간단히 인도명령을 발하여 그들의 점유를 집행관이 풀고 낙찰인에게 부동산을 인도하라는 취지의 재판을 한다. 민사집행법의 적용을 받는 사건에 대하여는 인도명령의 상대방을 확장하여 점유자가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권원을 가진 경우 이외에는 인도명령을 발할 수 있도록 개선하였다.
지금까지 경매 용어 7탄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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