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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되는 공부하자!/경매 이야기

돈 버는 경매 용어 9탄!

안녕하세요^^ 밀양 Park군 입니다

경매 용어 9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럼 시작할까요~~~^^


▶ 지상권

다른 사람의 토지에서 건물 기타의 공작물이나 수목을 소유하기 위하여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 집행관

집행관은 강제집행을 실시하는 자로서, 지방법원에 소속되어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재판의 집행과 서류의 송달 기타 법령에 의한 사무에 종사한다.


▶ 집행권원

일정한 사법상의 급여청구권의 존재 및 범위를 표시함과 동시에 법률이 강제집행에 의하여 그 청구권을 실현할 수 있는 집행력을 인정한 공정의 증서이다. 채무명의는 강제집행의 불가결한 기초이며, 채무명의로 되는 증서는 민사소송법 기타 법률에 규정되어 있다.






▶ 집행력

협의로는 판결 또는 집행증서의 채무명의의 내용에 기초하여 집행 채권자가 강제집행을 집행기관에 신청할 수 있음에 터잡아 집행기관은 이 신청을 토대로 하여 채무명의 내용인 일정의 급부를 실현시키기 위한 일종의 강제집행을 행할 수 있는 효력이고, 광의로는 넓게 강제집행 이외의 방법에 의하여 재판 내용에 적합한 상태를 만들어 낼 수 있는 효력을 부여함을 말한다. 가령, 혼인 무효의 판결의 경우 그 확정판결에 기하여 호적을 정정할 수 있는 효력, 토지소유권 확인 판결의 경우 그 확정판결에 기하여 변경의 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 효력 등이다.


▶ 집행문

채무명의에 집행력이 있음과 집행 당사자, 집행의 범위 등을 공증하기 위하여 법원사무관 등이 공증기관으로서 채무명의의 말미에 부기하는 공증 문언을 말한다. 집행문이 붙은 채무명의 정본을 집행력 있는 정본 또는 집행 정본이라 한다.

▶ 집행 법원

강제집행에 관하여 법원이 할 권한을 행사하는 법원을 말한다. 강제집행의 실시는 원칙적으로 집행관이 하나, 비교적 곤란한 법률적 판단을 요구하는 집행 행위라든가 관념적인 명령으로 족한 집행 처분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상 특별히 규정을 두어 법원으로 하여금 이를 담당하도록 하고 있다. 또 집행관이 실시하는 집행에 관하여도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법원의 협력 내지 간섭을 필요로 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러한 행위를 하는 법원이 곧 집행 법원이다. 집행 법원은 원칙적으로 지방법원이며 단독판사가 담당한다.







▶ 차순위 매수 신고인

최고가 매수 신고인 이외의 입찰자 중 최고가 매수 신고액에서 보증금을 공제한 액수보다 높은 가격으로 응찰한 사람은 차순위 매수신고를 할 수 있다. 차순위 매수신고를 하게 되면 매수인은 매각대금을 납부하기 전까지는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다. 그 대신 최고가 매수 신고인에 국한된 사유로 그에 대한 매각이 불허가되거나 매각이 허가되더라도 그가 매각대금 지급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다시 매각을 실시하지 않고 집행 법원으로부터 매각 허가의 결정을 받을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이다.


▶ 채권신고의 최고

법원은 경매 개시 결정일로부터 3일내에 이해관계인으로 규정된 일정한 자에게 채권 계산서를 낙찰기일 전까지 제출할 것을 최고하는데, 이 역시 우선 채권 유무, 금액 등을 신고받아 잉여의 가망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적정한 매각조건을 정하여 배당요구의 기회를 주는 것이다. 민사집행법의 적용을 받는 사건은 경매개시 결정에 따른 알류의 효력이 생긴 때부터 1주일 내에 배당요구의 종기를 결정하게 되고, 일정한 이해관계인에게 채권 계산서를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제출할 것을 최고하며, 이때까지 배당요구를 하지 아니하면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 채권자

채권을 가진 사람으로 곧 채무자에게 재산상의 급부 등을 청구할 권리가 있는 사람을 말한다. 채무자가 임의로 그 행위를 이행하지 않을 때에는 채권자는 법원에 소를 제기하여 현실적 이행을 강제할 수 있다.






지금까지 돈 버는 경매 용어 9탄 이였습니다.

그럼 건강 조심하시고 돈 버는 경매 용어 10탄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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