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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되는 공부하자!/경매 이야기

돈 버는 경매 용어 10탄!

안녕하세요^^ 밀양 Park군 입니다.

돈 버는 경매 용어 10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 최고

타인에게 일정한 행위를 할 것을 요구하는 통지를 말한다. 이는 상대방 있는 일방적 의사표시이고, 최고가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법률 규정에 따라 직접적으로 일정한 법률 효과가 발생한다. 최고에는 두 종류가 있다. 하나는 의무자에게 의무를 이행을 구하는 경우이고, 다른 하나는 권리자에 대한 권리의 행사 또는 신고를 요구하는 경우이다.



▶ 최저 경매 가격

집행 법원은 등기공무원이 압류등기를 실행하고 기입등기의 통지를 받은 후에는 감정인으로 하여금 경매 부동산을 평가하게 하고 그 평가액을 참작하여 최저 경매 가격을 정하는데 최저 경매 가격은 경매에 있어 경락을 허가하는 최저의 가격으로 그 액에 미달하는 매수신고에 대하여는 경락을 허가하지 아니하므로 최초 경매기일에서의 최소 부동산 경매 가격이다.



▶ 최저 매각 가격

경매기일의 공고에는 경매 부동산의 최저 경매 가격을 기재해야 한다. 최초 경매기일의 최저 경매 가격은 감정인이 평가한 가격이 기준이 되며 경매기일에 있어서 경매신청인이 없어 신경매기일을 지정한 때에는 상당히 저감한 가격이 최저 경매 가격이 된다. 응찰하고자 할 때에는 항상 공고된 최저 경매 가격보다 같거나 높게 응찰해야 무효처리가 되지 않는다.







▶ 토지 별도 등기

토지에 건물과 다른 등기가 있다는 뜻으로 집합건물을 토지와 건물이 일체가 되어 거래되도록 되어 있는바, 토지에는 대지권이라는 표시만 있고 모든 권리관계는 전유 부분의 등기부에만 기재하게 되어 있는데, 건물을 짓기 전에 토지에 저당권 등 제한물권이 있는 경우 토지와 건물의 권리관계가 일치하지 않으므로 건물등기부에 토지에 별도의 등기가 있다 는 표시를 하기 위한 등기를 말한다.



▶ 특별매각조건

법원이 경매 부동산을 매각하여 그 소유권을 낙찰인에게 이전시키는 조건을 말한다. 다시 말하면 경매의 성립과 효력에 관한 조건을 말한다. 매각조건은 법정 매각조건과 특별매각조건으로 구별된다. 법정매각 조건은 모든 경매절차에 공통하여 법이 미리 정한 매각조건을 말하며, 특별매각조건은 각개의 경매절차에 있어서 특별히 정한 매각조건을 말한다.



▶ 표제부

토지 건물의 지번(주소), 지목, 면적, 용도 등이 적혀 있으며 집합건물의 경우는 표제부가 2장이다. 첫 번째 장은 건물의 전체면적이, 두 번째 장에는 건물의 호수와 대지지분이 나와 있다.





▶ 필지

하나의 지번이 붙는 토지의 등록단위를 말한다.



▶ 합유

공동소유의 한 형태로서 공유와 총유의 중간에 있는 것이다. 공유와 다른 점은 공유에는 각 공유자의 지분을 자유로이 타인에게 양도할 수 있고, 또 공유자의 누군가가 분할할 것을 희망하면 분할하여야 하는데 대하여, 합유에서는 각인은 지분을 가지고 있어도 자유로이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고, 분할도 인정되지 않고 제한되어 있는 점이다 공유는 말하자면 편의상 일시 공동소유의 형식을 가진 것으로 개인적 색채가 강하나, 합유는 공동목적을 위하여 어느 정도 개인적인 입장이 구속되는 것으로 양자가 이런 점에서 근본적인 차이가 있다. 그러나 각인이 지분을 가지고 있는 점에서 총유보다는 개인적 색채가 훨씬 강하다.



▶ 행위능력

단순히 권리 의무의 주체가 될 수 있는 자격인 권리능력과는 달리, 권리 능력자가 자기의 권리 의무에 변동이 일어나게 스스로 행위할 수 있는 지위를 말하며, 일반적으로 민법상 능력이라 함은 행위능력을 가리킨다. 민법상 행위능력의 개념적 의의는 적법 유효하게 법률행위를 할 수 없는 행위무능력자로부터 선의의 거래 상대방을 보호하여 거래의 안전을 확립하려는 무능력자 제도에서 크게 나타난다. 민법이 인정하는 무능력자에는 미성년자, 한정치산자, 금치산자가 있다.

 


▶ 현황조사보고서

법원은 경매개시 결정을 한 후 지체 없이 집행관에게 부동산의 현상, 점유관계, 차임 또는 임대차 보증금의 수액 기타 현황에 관하여 조사할 것을 명하는데, 현황조사보고는 집행관이 그 조사 내용을 집행법원에 보고하기 위하여 작성한 문서이다.



▶ 호가경매

호가 경매는 호가경매기일에 매수신청의 액을 서로 올려가는 방법으로 한다. 매수신청을 한 사람은 보다 높은 액의 매수신청이 있을 때까지 신청액에 구속된다. 집행관은 매수신청의 액 중 최고의 것을 3회 부른 후 그 신청을 한 사람을 최고가 매수 신고인으로 정하며, 그 이름 및 매수신청의 액을 고지하여야 한다.



▶ 환가

경매신청에서 경매 실시까지의 제 절차 진행 요소들을 환가 절차라고 한다.



▶ 환매

토지구획정리사업에 의하여 토지구획정리를 실시할 때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인접 토지와의 교환분을 말한다. 넓은 의미로는 매도인이 한번 매도한 물건을 대가를 지급하고 다시 매수하는 계약을 말한다.



▶ 환지

토지구획정리사업에 의하여 토지구획정리를 실시할때에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인접 토지와의 교환분합을 말한다.









오늘 마지막으로 경매 용어 10탄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다른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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