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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되는 공부하자!/경매 이야기

돈 버는 경매 용어 8탄!

안녕하세요^^ 밀양 Park군 입니다.

경매 용어 8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집중하세요^^


▶ 일괄매각

법원은 경매의 대상이 된 여러 개의 부동산의 위치, 형태, 이용관계 등을 고려하여 이를 하나의 집단으로 묶어 매각하는 것이 알맞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또는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따라, 일괄매각 하도록 결정할 수 있다. 또한 다른 종류의 재산(금전채권 제외)이라도 부동산과 함께 일괄 매각하는 것이 알맞다고 인정하는 때에도 일괄매각하도록 결정할 수 있다.


▶ 입금증명서

기간입찰의 매수신청 보증방법으로서 해당 법원에 개설된 법원보관금 계좌에 매수신청보증금을 납부한 후 발급받은 보관금 납부필 통지서를 첨부하는 양식으로 사건번호, 매각기일 및 납부자 성명, 날인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며 경매계 사무실 및 집행관 사무실에 비치되어 있습니다.

▶ 입찰

집행 법원은 경매기일의 공고 전에 직권 또는 이행 관계인의 신청에 의하여 경매에 갈음하여 입찰을 명할 수 있는데, 입찰은 입찰표에 입찰 가격을 비공개리에 적어 제출하는 방법입니다.




경매 용어 8탄!


▶ 매각기일

경매법원이 목적 부동산에 대하여 경매를 실행하는 날로 입 찰시각, 입찰장소, 등과 함께 입찰기일 14일 이전에 일간신문에 공고한다.


▶ 매각 보증금

경매물건을 매수하고자 하는 사람은 최저 매각 가격의 10분의 1에 해당하는 보증금액을 입찰표와 함께 집행관에게 제출하는 방법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매각절차가 종결된 후 집행관은 최고가매수신고인이나 차순위 매수신고인 이외의 매수 신청인에게는 즉시 매수보증금을 반환하여야 한다. 매각허가결정이 확정되고 최고가매수인이 대금지급기한 내에 매각대금을 납부하면 차순위 매수신고인의 보증금을 반환하게 되고, 만일 최고가 매수인 납부를 하지 아니하면 그 보증금을 몰수하여 배당할 금액에 포함하며, 이후 차순위 매수신고인에 대하여 낙찰허가 여부의 결정 및 대금납부의 절차를 진행하게 되고 차순위매수신고인이 매각대금을 납부하지 아니하면 역시 몰수하여 배당할 금액에 포함하여 배당하게 된다.


▶ 잉여의 가망이 없는 경우의 경우의 경매 취소

집행 법원은 법원이 정한 최저 경매 가격으로 압류채권자의 채권에 우선하는 부동산 상의 모든 부담과 경매 비용을 변제하면 남는 것이 없다고 인정한 때에는 이러한 사실을 압류채권자에게 통지하고, 압류채권자가 이러한 우선 채권을 넘는 가액으로 매수하는 자가 없는 경우에는 스스로 매수할 것을 신청하고 충분한 보증을 제공하지 않는 경매절차를 법원이 직권으로 취소하게 된다.


경매용어 8탄!


▶ 재경매

매수 신고인이 생겨서 낙찰허가 결정의 확정 후 집행 법원이 지정한 대금지급기일에 낙찰인이 낙찰대금지급 의무를 완전히 이행하지 아니하고 차순위매수 신고인이 없는 경우에 법원이 직권으로 실시하는 경매이다.


▶ 저당권

채권자가 물건을 점유하지 않고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등기부에 권리를 기재해 두었다가 채무를 변제하지 않았을 경우 그 부동산을 경매 처분하여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 즉시항고

일정한 불변기간 내에 제거하여야 하는 항고를 말한다. 즉 재판의 성질상 신속히 확정시킬 필요가 있는 결정에 대하여 인정되는 상소 방법을 말한다. 이는 특히 제기기간을 정하지 않고 원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실익이 있는 한 어느 때도 제기할 수 있는 보통 항고와는 다르다.



경매 용어 8탄!

지금까지 경매 용어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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