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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되는 공부하자!/경매 이야기

경매 용어 4탄!

안녕하세요^^ 밀양 Park입니다.

오늘은 경매 용어 4탄에 대해 알려 드리겠습니다.




▶ 매각결정기일 : 입찰을 한 법정에서 최고가 입찰자에 대하여 낙찰 허가 여부를 결정하는 날로 입찰법정에서 선고한 후 법원 게시판에 공고만 할 뿐 낙찰자, 채권자, 채무자, 기타 이해관계인에게 개별적으로 통보하지않는다. (입찰기일로부터 통상 7일 이내)



▶ 매각허가 결정 : 낙찰 허가 결정이 선고된 후 1주일 내에 이해관계인이(낙찰자, 채무자, 소유자, 임차인, 근저당권자 등)항고하지 않으면 낙찰 허가 결정이 확정된다. 그러면 낙찰자는 법원이 통지하는 대금납부기일에 낙찰대금(보증금을공제한 잔액)을 납부 하여햐 한다. 대금 납부기일은 통상 낙찰 허가 결정이 확정된 날로부터 1개월 이내로 지정한다.

▶ 담보물권 :  담보물권은 채권담보를 위하여 물건이 가지는 교환가치의 지배를 목적으로 하는 물권이며 민법상 유치권, 질권, 저당권의 3가지가 있다. 그 밖에 민법은 전세권자에게 전세금의 반환을 확보해 주기 위해서 전세권에 대하여 담보물권적인 성질을 부여하고 있다. 그리고 담보물권 중 유치권은 법률에 의하여 일정한 요건이 갖추어질 때에 당연히 성립 하는 법정담보물권이며, 질권과 저당권은 원칙적으로 당사자의 설정행위에 의하여 성립하는 약정담보물권이다.





◈경매 용어 4탄◈




▶ 대금 지급(납부) 기일 : 최고가 매수신고인에 대하여 경락 허가 결정이 확정되면 법원은 지체 없이 직권으로 대금 지급기일을 지정 하는 날이다.



▶ 대금 지급 기한 : 민사집행법이 적용되는 사건에 대하여 매각허가 결정이 확정되면 법원은 대금의 지급기한을 정하고, 이를 매수인과 차순위매수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매수인은 이 대금 지급기한까지 매각 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 대위변제 : 제3자 또는 공동채무자의 한 사람이 채무자를 위하여 변제하는 때에는 그 변제자는 채무자 또는 다른 공동채무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취득하는 것이 보통이다. 이 때에 그 구상권의 범위 내에서 종래 채권자가 가지고 있었던 채권에 관한 권리가 법률상 당연히 변제자에게 이전하는 것을 가리켜 변제자의 대위 또는 대위변제라고 한다. 변제에 이해관계가 있는 자가 다수 있는 경우에 그 중의 1인이 먼저 변제를 하고 채권자를 대위하게 되면 이에 따라 당연히 혼란상태가 야기되므로 민법은 각각 관계인에 대하여 변제자 대위의 행사 방법을 합리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경매 용어 4탄◈



▶ 대항력 :  주택임차인이 임차주택을 인도 받고 주민등록까지 마치면 그 다음날로부터 그 주택의 소유자가 제3자로 변경되더라도 그 제3자에 대하여 임차권을 가지고서 대항할 수 있게 된다. 이와 같이 대항할 수 있는 힘을 주택임차인의 대항력이라고 부른다.다시 말해 임차보증금 전액을 반환받을 때까지 주택임차인이 새로운 매수인에 대하여 집을 비워 줄 필요가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다만 대항요건을 갖추기 전에 등기부상 선순위의 권리(근저당권, 가압류, 압류 등)가 있었다면 주택이 매각된 경우 그 매수인게 대항할 수 없다.

▶ 말소등기 : 기존  등기가 원시적 또는 후발적인 사유로 인하여 실체관계가 부합하지 않게 된 경우에 기존 등기 전부를 소멸시킬 목적으로하는 등기이다. 말소의 대상이 되는 등기는 등기사항 전부가 부적법한 것이어야 한다. 그 부적법의 원인은 원시적(원인무효)이든, 후발적(채무변제로 인한 저당권 소멸)이든, 실체적(원인무효나 취소)이든 또는 절차적(중복등기)이든 이를 가리지 않는다.



▶ 매각기일 : 법원이 목적 부동산에 대하여 실제 매각을 실행하는 날로 매각할 시각, 매각할 장소 등과 함께 매각 기일 14일 이전에법원 게시판에 게시함과 동시에 일간신문에 공고할 수 있다.




◈경매 용어 4탄◈


경매 용어 4탄은 여기까지 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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