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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되는 공부하자!/경매 이야기

경매 용어 3탄!

안녕하세요^^ 밀양 Park군 입니다.

날씨가 많이 쌀쌀해 졌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돈에서 자유로운 삶을 위해 오늘도 열심히 경매 용어 3탄에 대해 공부 합시다.



▶ 교부청구

국세 징수법상 국세, 지방세, 징수금등 채무자가 강제집행이나 또는 파산선고를 받을 때 (법인이 해산한 때) 강제매각개시 절차에 의하여 채무자의 재산을 압류하지 아니하고도 강제 매각기관에 체납관계 세금의 배당을 요구하는 제도를 말하며, 교부청구를 하면 조세의 소멸시효가 중단된다.


   


▶ 권리관계

권리관계라 함은 사람과 사람간에 있어서 법률상의 의무를 강제할 수 있는 관계를 말한다.




▶ 권리능력

권리나 의무를 가질 수 있는 자격 내지 지위를 말한다. 자연인은 모체로부터 전부 노출했을 때 부터 권리능력을 가지는 것이 원칙이나 손해배상, 호주승계, 재산상속, 유증 등의 경우에는 이미 태어난 것으로 하여 권리능력을 가지는 것으로 하고 있다.





◈경매 용어 3탄◈


▶ 금전집행

 금전(돈)채권의 만족을 얻기 위하여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에 대하여 하는 강제집행이다.




▶ 기각

민사소송법상 신청의 내용(예 : 원고의 소에 의한 청구, 상소인의 상소에 의한 불복신청 등)을 종국 재판에서 이유가 없다고 하여 배척하는 것을 말한다. 기각의 재판은 본안판결이며 소송 형식 재판인 각하와 구별된다.




▶ 기간 입찰

입찰기간은 1주일 이상 1월 이하의 범위 안에서 정하고, 매각(개찰)기일은 입찰기간이 끝난 후 1주 안의 날로 정한다. 입찰의 방법은 입찰표에 기재사항을 기재한 후 매수시청의 보증으로 관할법원의 예금계좌에 매수신청보증금을 입금한 후 받은 법원보관금 영수필 통지서를 입금 증명서의 양식에 첨부하거나 경매 보증보험증권을 입찰봉투에 넣어 봉함한 후 매각(개찰)기일을 기재하여 집행관에게 제출 또는 등기우편으로 집행관에게 부치는 방법이다.




◈경매 용어3탄◈



▶ 기일입찰

부동산의 매각은 1)매각기일에 하는 호가경매 매각기일에 입찰 및 2)개찰하게하는 기일입찰, 3)입찰기간내에 입찰하게 하여 매각기일에 개찰하는 기간입찰의 세가지 방법으로 한다. 현재 법원에세는 입찰표에 입찰가격을 적어 제출하는 기일입찰 방법을 시행하고 있다.




▶ 기입등기

새로운 등기원인이 발생한 경우에 그 등기원인에 입각하여 새로운 사항을 등기부에 기재하는 등기이다. 건물을 신축하고 그것을 등기부에 기재하는 소유권보존등기나 매매나 증여 등에 의하여 부동산의 소유주가 변경한 경우에 행하는 소유권이전등기, 토지건물들 담보로 제공한 경우 담보권을 설정하는 저당권 설정등기 등 새로운 사실의 발생에 입각하여 새로운 사항을 기재하는 등기가 이에 해당된다.


▶ 낙찰기일

입찰을 한 법정에서 최고가 입찰자에 대하여 낙찰허가 여부를 결정하는 날로 입찰법정에서 선고한 후 법원 게시판에 공고만할 뿐 낙찰자, 채권자, 채무자,기타 이해관계인에게 개별적으로 통보하지 않는다.(입찰기일로부터 통상 7일 이내)


   


◈경매 용어 3탄 ◈


   경매 용어 3탄은 여기까지 입니다.

   하루하루 같이 발전 하는 모습이 아름답습니다.

   쭉~~~ 화이팅 하자구요^^

 

▶▶▶ 클릭하세요 경매 용어 4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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