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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되는 공부하자!/경매 이야기

경매 용어 1탄!

안녕하세요^^ 밀양 Park 군입니다.


오늘은 고수익을 올릴 수 있는 경매에 대해서 알아보기 전에 당분간 기본적인 경매 용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처음에는 무슨 말인지 잘 모르시겠지만 자주 반복하시면 익숙해지고 열심히 노력 하시면 큰 수익을 가져다줄 수 있는 재테크입니다.

오늘 하루도 열심히 아자아자!!!

▶ 가등기

종국등기를 할 수 있을 만한 실체법적 또는 절차법적 요건을 구비하지 못한 경우 혹은 권리의 설정, 이전, 변경, 소멸의 청구권을 보전하려고 할 때와 그 청구권이 시한부, 조건부이거나 장래에 있어서 확정할 것인 때에 그 본등기를 위하여 미리 그 순위를 보존하게 되는 효력을 가지는 등기이다. 예비등기의 일종이다.




▶ 각하

국가기관에 대한 행정상 또는 사법상의 신청을 배척하는 처분, 특히 소송상 법원이 당사자 그 밖의 관계인의 소송에 관한 신청을 배척하는 재판을 말한다. 다만 민사소송법상 기각과 구별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소송요건 또는 상소의 요건을 갖추지 않은 까닭으로 부적법인 것으로서 사건의 일체를 심리함이 없이 배척하는 재판을 말한다.

   

    § 배척 :  따돌리거나 거부하여 밀여 내침.




▶ 감정인

특별한 지식 경험에 속하는 법칙이나 이를 구체적 사실에 적용하여 얻은 판단을 법원이나 법관에 보고하는 자를 말한다. 감정인은 일정한 경우 감정전에 반드시 선서하여야 하는데 선서하지 않고 한 감정은 증거능력이 없다. 또한 허위감정은 처벌을 받는다.








▶  감정평가액

집행법원은 감정인으로 하여금 부동산을 평가하게 하고 그 평가액을 참작하여 최저매각가격을 정한다.감정인의 평가액을 그대로 최저매각가격으로 정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실무에서는 대부분 감정인의 평가액을 그대로 최저매각가격으로 정하고 있다. 감정평가에서는 최소한 감정가격의 결정을 뒷받침하고 응찰자의 이해를 도울 수 있도록 감정가격을 산출한 근거를 밝히고 평가요항, 위치도, 지적도, 사진 등을 첨부하여야 한다. 그리고 이 감정평가서는 매각기일 1주일 전부터 매각물건명세서에 첨부하여 일반인의 열람이 가능하도록 비치하게 되어 있다.




▶ 강제경매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을 압류, 환가하여, 그 매각대금을 가지고 채권자의 금전채권의 만족을 얻음을 목적으로 하는 강제집행 절차중의 하나이다.




▶ 강제집행

채권자의 신청에 의하여 국가의 집행기관이 채권자를 위하여 채무명의에 표시된 사법상의 이행청구권을 국가공권력에 기하여 강제적으로 실현하는 법적 절차이다.








▶ 개별경매(분할경매)

수개의 부동산에 관하여 동시에 경매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각 부동산별로 최저경매가격을 정하여 경매하여야 한다는 원칙이다. 법에 명문규정은 없으나 이 원칙은 1개의 부동산의 매각대금으로 각 채권자의 채권 및 집행비용의 변제에 충분한 때에는 다른 부동산에 대한 경락을 허가하지 아니하며 이 경우 채무자는 경락할 부동산을 지정할 수 있다는 규정과 일괄경매에 관한 특칙이 있음에 비추어 명백하고, 다만 법원은 수개의 부동산의 위치, 형태 이용관계 등을 고려하여 이를 동일인에게 일괄 매수 시킴이 상당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자유재량에 의하여, 일괄경매를 정할 수 있다.

▶ 경락기일 (신) 매각결정기일

집행법원은 경매기일의 종결 후 미리 지정된 기일에 경락기일을 열어 경락의 허가에 관하여 이해관계인의 진술을 듣고 직권으로 법정의 이의사유가 있는지 여부를 조사한 다음 경락의 허가 또는 불허가를 선고하는 날이다.




▶ 경매개시결정

경매신청의 요건이 구비되었다고 판단되면, 집행법원은 경매절차를 개시한다는 결정을 한다. 이것이 경매개시 결정이다. 이 떄 집행법원은 직권 또는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따라, 부동산에 대한 침해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이와 동시에 집행법원은 그 부동산에 압류를 명하고, 직권으로 그 사유를 등기부에 기입할 것을 등기관에게 촉탁한다. 이 때부터는 그 부동산을 타인에 양도하거나 담보권 또는 용익권 설정하는 등의 처분 행위를 할 수 없다.

 

    § 용익권 :  타인의 소유물을 그 본체를 변경하지 않고 일정기간 사용수익 하는 물권이다.

  





공부 하시느라 수고 하셨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입니다

다음에 경매용어 2탄으로 돌아 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클릭하세요^^ 경매 용어 2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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