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밀양 Park 입니다.
오늘은 경매 용어 2번째 시간 입니다.
성공적인 재테크를 위해서 오늘도 열심히!
하루에 조금씩 익혀 나가면 언젠가는 전문가가 되어 있을 겁니다.
경매 용어 2탄 시작 합니다. 오늘도 화이팅 입니다.
◈ 경매 용어◈
▶ 경매기일 공고
경매기일 및 경락기일을 지정한 때에는 법원은 이를 공고한다. 공고는 공고사항을 기재한 서면을 법원의 게시판애 게시하는 방법으로 하고, 최초의 경매기일에 관한 공고는 그 요지를 신문에 게재하여야 하며 법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외의 경매기일에 관하여도 신문에 게재할 수 있으며, 대법원 홈페이지 법원공고란에도 게재한다.
▶ 경매기일지정
집행법원은 공과주관 공무소에 대한 통지, 현황조사, 최저경매가격결정 등의 절차가 끝나고 경매절차를 취소할 사유가 없는 경우 에는 직권으로 경매할 기일을 지정하게 된다.
▶ 경매기일통지
법원이 경매기일과 경락기일을 지정하면 이를 이해관계인에게 통지하는 절차를 말하는데, 위 통지는 집행 기록에 표시된 이해관계인의 주소에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여 할 수 있다.
◈경매 용어◈
▶ 매각물건명세서
법원은 부동산의 표시, 부동산의 점유자와 점유의 권원, 점유할 수 기간, 차임 또는 보증금에 관한 관계인의 진술, 등기된 부동산에 관한 권리 또는 가처분으로서 경락에 의하여 그 효력이 소멸되지 아니하는것, 경락에 의하여 설정된 것으로 보게 되는 지상권의 개요 등을 기재한 매각물건명세서를 작성하고, 이를 경매기일의 1주일전까지 법원에 비치하여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작성해 놓은 것이다.
▶ 경매신청취하
경매부동산에 대하여 경매신청후 경매기일에서 적법한 매수의 신고 있기까지의 사이에 있어서는 경매신청인은 임의로 경매신청을 취하할 수 있으나, 매수의 신고가 있은 후에 경매신청을 취하함에는 최고가 매수 신고인과 차순위매수신고인의 동의를 필요로 한다.
▶ 공과주관 공무소에 대한 최고
법원은 경매개시결정후 조세 기타 공과를 주관하는 공무소에 대하여 목적부동산에 관한 채권의 유무와 한도를 일정한 기간내에 통지할 것을 최고하는데 이는 우선채권인 조세채권의 유무, 금액을 통지받아 잉여의 가망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함과 동시에 주관 공무소로 하여금 조세 등에 대한 교부청구의 기회를 주는 것이다.
◈경매 용어◈
▶ 공동경매
수인의 채권자가 동시에 경매신청을 하거나 아직 경매개시결정을 하지 아니한 동안에 동일 부동산에 대하여 다른 채권자로부터 경매신청이 있으면 수개의 경매신청을 병합하여 1개의 경매개시결정을 하여야 하며, 그 수인은 공동의 압류채권자가 되고, 그 집행절차는 단독으로 경매신청을 한 경우에 준하여 실시되는 절차이다.
▶ 공탁
변제자가 변제의 목절물을 채권자를 위하여 공탁소에 임차하여 채권자의 협력이 없는 경우에도 채무를 면하는 제도이다. 변제자, 즉 채무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로서, 그 성질을 제3자의 위한 임치계약으로 봄이 일반적이나, 판례는 공법관계로 본다. 공탁의 성립요건으로는, 채권자가 변제를 받지 않거나 받을 수 없어야 하는바, 변제자의 과실 없이 채권자를 알수 없는 경우도 이에 해당한다. 공탁의 목적물은 채무의 내용에 적합한 것이어야 하고 일부공탁은 원칙적으로 무효이다.
▶ 과잉매각
한 채무자의 여러개의 부동산을 매각하는 경우에 일부 부동산의 매각대금으로 모든 채권자의 채권액과 집행비용을 변제 하기에 충분한 경우가 있을 수 있다. 이런 경우를 과잉매각이라고 하는데, 이에 해당하면 집행법원은 다른 부동산의 매각을 허가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일괄매각의 경우에는 그렇지 아니하다. 과잉매각의 경우에는, 채무자가 그 부동산 가운데 매각할 것을 지정할 수 있다.
경매 용어 2탄은 여기까지 입니다.
경매 용어 3탄에서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