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고용 썸네일형 리스트형 사업주가 청소년 고용 시 꼭 알아야 할 5가지 확인하세요 사장님이 청소년 고용 시 꼭 알고 계셔야 합니다. 1.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교부해야 한다. 청소년 연령별로 필요한 서류를 구비해야 합니다. 청소년 연령별 필요서류 -만 18세 미만 : 연소자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 친권자(후견인) 동의서) -만 15세 미만 : 취직인허증(고용노동부 장관 발급) -만 13세 미만 : 원칙적으로 근로가 불가하나 예술, 공연 참가 목적인 경우에 한하여 취직인허증 발급이 가능합니다. *청소년 배달 아르바이트 고용 시 -2종 원동기 장치 면허증 확인, 안전장비 착용 및 교육, 산재보험 가입은 필수입니다. - 단 18세 미만 청소년은 배기량 125cc 이하 오토바이만 운전이 가능합니다. 2. 근로 시간 휴게시간을 준수해야 합니다. - 만 18세 미만 청소년의 근로 가능 시간은 아래..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