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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위변제

돈 버는 기초 경매 입문-2 안녕하세요^^ 밀양 Park군 입니다. 기초 경매 입문 2번째 시간입니다. 같이 공부해요~~시작하겠습니다.^^ ◆ 배당 순위0순위 : 경매비용1순위 : 주택 및 상가 임차인의 최우선 변제금2순위 : 우선 변제자3순위 : 보통 변제자 1) 최우선변제권최우선변제권은 우선변제권 자보다 먼저 변제받는 것을 의미하며, 그의 상대는 우선변제권 자이다. 2) 우선변제권우선변제권은 후순위 권리보다 자기 채권을 우선변제받을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한다. 3) 당해세 국세와 지방세 중 당해세는 우선변제권을 가지는 권리보다 먼저 배당받는다. 4) 물권 우선주의물권과 채권이 충돌할 경우 물권이 채권을 이기는 것이 원칙이나, 때로는 물권과 채권이 동순위의 지위를 가지는 경우도 있다. 5) 특별법 우선 원칙일반법과 특별법이 충돌할 .. 더보기
경매 용어 4탄! 안녕하세요^^ 밀양 Park입니다. 오늘은 경매 용어 4탄에 대해 알려 드리겠습니다. ▶ 매각결정기일 : 입찰을 한 법정에서 최고가 입찰자에 대하여 낙찰 허가 여부를 결정하는 날로 입찰법정에서 선고한 후 법원 게시판에 공고만 할 뿐 낙찰자, 채권자, 채무자, 기타 이해관계인에게 개별적으로 통보하지않는다. (입찰기일로부터 통상 7일 이내) ▶ 매각허가 결정 : 낙찰 허가 결정이 선고된 후 1주일 내에 이해관계인이(낙찰자, 채무자, 소유자, 임차인, 근저당권자 등)항고하지 않으면 낙찰 허가 결정이 확정된다. 그러면 낙찰자는 법원이 통지하는 대금납부기일에 낙찰대금(보증금을공제한 잔액)을 납부 하여햐 한다. 대금 납부기일은 통상 낙찰 허가 결정이 확정된 날로부터 1개월 이내로 지정한다. ▶ 담보물권 : 담보물권..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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