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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항력

돈 버는 기초 경매 입문-1 안녕하세요^^ 밀양 Park군 입니다.그동안 경매 용어에 대해 공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경매 기초 이론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부동산 경매를 알아야 합니다.!부동산은 인간의 삶에 있어서 빼놓을 수 없는 밀접한 관계입니다.부동산 경매를 알아야 하는 이유는 돈을 벌기 위함도 있지만 내 재산을 지킬 수도 있습니다.부동산 경매를 모르는 것보다는 아는 것이 개개인의 경제적인 면에서 훨씬 좋습니다. 간혹 이런 생각을 가지는 분들도 있습니다. 남의 가슴에 아픈 상처이기 때문에 나는 못한다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채권자 입장에서 보면 하루빨리 채권을 회수하여야 합니다. 자본주의 경제체제하에서 지극히 당연한 사회현상으로 받아들여야만 하는 것입니다. 경매물건 선택 시 체크할 사항! 1. 권리분석 권리.. 더보기
경매 용어 4탄! 안녕하세요^^ 밀양 Park입니다. 오늘은 경매 용어 4탄에 대해 알려 드리겠습니다. ▶ 매각결정기일 : 입찰을 한 법정에서 최고가 입찰자에 대하여 낙찰 허가 여부를 결정하는 날로 입찰법정에서 선고한 후 법원 게시판에 공고만 할 뿐 낙찰자, 채권자, 채무자, 기타 이해관계인에게 개별적으로 통보하지않는다. (입찰기일로부터 통상 7일 이내) ▶ 매각허가 결정 : 낙찰 허가 결정이 선고된 후 1주일 내에 이해관계인이(낙찰자, 채무자, 소유자, 임차인, 근저당권자 등)항고하지 않으면 낙찰 허가 결정이 확정된다. 그러면 낙찰자는 법원이 통지하는 대금납부기일에 낙찰대금(보증금을공제한 잔액)을 납부 하여햐 한다. 대금 납부기일은 통상 낙찰 허가 결정이 확정된 날로부터 1개월 이내로 지정한다. ▶ 담보물권 : 담보물권..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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