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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각기일

돈 버는 경매 용어 8탄! 안녕하세요^^ 밀양 Park군 입니다. 경매 용어 8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집중하세요^^ ▶ 일괄매각법원은 경매의 대상이 된 여러 개의 부동산의 위치, 형태, 이용관계 등을 고려하여 이를 하나의 집단으로 묶어 매각하는 것이 알맞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또는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따라, 일괄매각 하도록 결정할 수 있다. 또한 다른 종류의 재산(금전채권 제외)이라도 부동산과 함께 일괄 매각하는 것이 알맞다고 인정하는 때에도 일괄매각하도록 결정할 수 있다. ▶ 입금증명서기간입찰의 매수신청 보증방법으로서 해당 법원에 개설된 법원보관금 계좌에 매수신청보증금을 납부한 후 발급받은 보관금 납부필 통지서를 첨부하는 양식으로 사건번호, 매각기일 및 납부자 성명, 날인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며 경매계 사.. 더보기
경매 용어 5탄! 안녕하세요^^ 밀양 Park군 입니다. 오늘은 경매 용어 5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벌써 5탄이군요 우리 모두 열심히 화이팅 합시다. ▶ 매각기일 및 매각결정기일 통지법원이 매각기일과 매각결정기일을 지정하면 이를 이해관계인에게 통지하는 절차를 말하는데, 위 통지는 집행 기록에 표시된 이해관계인의 주소에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여할 수 있다. ▶ 매각기일 및 매각결정기일의 공고매각기일 및 매각결정기일을 지정한 때에는 법원 사무관 등은 이를 공고한다. 공고는 공고사항을 기재한 서면을 법원의 게시판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하는 외에 법원이 필효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별도로 그 공고 사항의 요지를 신문에 게재하거나 정보 통신매체를 이용하여 공시할 수 있다. ▶ 매각기일의 지정집행 법원은 공과 주관 공무소에 대한 통.. 더보기
경매 용어 4탄! 안녕하세요^^ 밀양 Park입니다. 오늘은 경매 용어 4탄에 대해 알려 드리겠습니다. ▶ 매각결정기일 : 입찰을 한 법정에서 최고가 입찰자에 대하여 낙찰 허가 여부를 결정하는 날로 입찰법정에서 선고한 후 법원 게시판에 공고만 할 뿐 낙찰자, 채권자, 채무자, 기타 이해관계인에게 개별적으로 통보하지않는다. (입찰기일로부터 통상 7일 이내) ▶ 매각허가 결정 : 낙찰 허가 결정이 선고된 후 1주일 내에 이해관계인이(낙찰자, 채무자, 소유자, 임차인, 근저당권자 등)항고하지 않으면 낙찰 허가 결정이 확정된다. 그러면 낙찰자는 법원이 통지하는 대금납부기일에 낙찰대금(보증금을공제한 잔액)을 납부 하여햐 한다. 대금 납부기일은 통상 낙찰 허가 결정이 확정된 날로부터 1개월 이내로 지정한다. ▶ 담보물권 : 담보물권..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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