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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

경매 용어 4탄! 안녕하세요^^ 밀양 Park입니다. 오늘은 경매 용어 4탄에 대해 알려 드리겠습니다. ▶ 매각결정기일 : 입찰을 한 법정에서 최고가 입찰자에 대하여 낙찰 허가 여부를 결정하는 날로 입찰법정에서 선고한 후 법원 게시판에 공고만 할 뿐 낙찰자, 채권자, 채무자, 기타 이해관계인에게 개별적으로 통보하지않는다. (입찰기일로부터 통상 7일 이내) ▶ 매각허가 결정 : 낙찰 허가 결정이 선고된 후 1주일 내에 이해관계인이(낙찰자, 채무자, 소유자, 임차인, 근저당권자 등)항고하지 않으면 낙찰 허가 결정이 확정된다. 그러면 낙찰자는 법원이 통지하는 대금납부기일에 낙찰대금(보증금을공제한 잔액)을 납부 하여햐 한다. 대금 납부기일은 통상 낙찰 허가 결정이 확정된 날로부터 1개월 이내로 지정한다. ▶ 담보물권 : 담보물권.. 더보기
경매 용어 2탄! 안녕하세요 밀양 Park 입니다. 오늘은 경매 용어 2번째 시간 입니다. 성공적인 재테크를 위해서 오늘도 열심히!하루에 조금씩 익혀 나가면 언젠가는 전문가가 되어 있을 겁니다.경매 용어 2탄 시작 합니다. 오늘도 화이팅 입니다. ◈ 경매 용어◈ ▶ 경매기일 공고경매기일 및 경락기일을 지정한 때에는 법원은 이를 공고한다. 공고는 공고사항을 기재한 서면을 법원의 게시판애 게시하는 방법으로 하고, 최초의 경매기일에 관한 공고는 그 요지를 신문에 게재하여야 하며 법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외의 경매기일에 관하여도 신문에 게재할 수 있으며, 대법원 홈페이지 법원공고란에도 게재한다. ▶ 경매기일지정집행법원은 공과주관 공무소에 대한 통지, 현황조사, 최저경매가격결정 등의 절차가 끝나고 경매절차를 취소할 사유..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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